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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호원지구 토지등소유자들 빗속 시위, 일부는 ‘삭발’도

요아킴 2011. 7. 13. 12:27

 

 

 

 

호원지구 토지등소유자들 빗속 시위, 일부는 ‘삭발’도

“조합설립 총회 원천무효다” 안양시에 반려 촉구

SK건설에 대한 호원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노 어디까지

[뉴코리아리포스트= 박재필기자]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56 일원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주민총회 무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호원지구 토지등소유자 100여명은 장맛비 속에서도 안양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김경수 감사, 김재관 추진위원 ,김경순 총무, 김용태 감사, 김영춘 추진위원 등 5명은 집회 중 삭발식을 갖고 현재 시에 제출된 조합설립 신청서에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다며 즉시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호원지구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총 1841명으로 총회가 법적 효력 등을 갖추려면 50% 이상인 921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최근 열린 총회에는 855명만 참석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총회에 현 집행부가 921명의 주민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해 중복투표를 한 121명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855명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양시에서도 조합 창립총회 직접참석자는 187명으로 서면결의서 44장이 증가한 사유와 최종 성원보고 976명 중 이중 처리된 서면결의서 121장을 폐기하면 855장으로 과반수에 비해 66명 부족에 대한 성원 미달여부 확인 요청을 추진위원회에 요구한 상태다.

한편 창립총회에 참여한 호원지구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어이없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도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날 창립총회를 살펴보면 3차 성원 보고 후 서면결의서와 직접 참석한 121명이 중복되어 서면을 파기했는데, 중요한 자료를 당연히 보관 조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한 것과, 1841명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직접참석이 187명밖에 안 되는 불법총회를 열어놓고도 당당한 것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원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장맛비 속에서도 행동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한 토지등소유자는 “최근 열린 총회는 원천 무효이며 현재 시에 제출된 조합설립 신청서는 즉각 반려돼야 한다”며 “반려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서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동의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낸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동의서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시공권을 따내려는 특정 건설사와 결탁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원지구, 왜 이런 일이

안양 호원지구 재개발사업은 75% 조합설립동의서를 걷기까지 집행부 이하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소위 잘나가는 사업장으로 주목받았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추진위원장의 자격상실로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동의서 징구에 앞장섰던 추진위원들과 감사, 총무가 집행부에서 배제되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집행부가 추진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각종 소송과 다툼으로 사업이 난항에 빠진 상태다.

집행부를 장악한 추진위원회에서는 직무대행을 앞세워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불법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경숙 추진위원은 “호원지구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새 집행부가 개최한 창립총회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서면동의서를 걷고 성원 미달 등 법적하자가 있는 총회를 개최했다”며 조합원의 분노가 폭발해 삭발시위까지 벌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명서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문00발의자 대표가 개최한 지난 5월29일 창립총회를 두고 호원지구조합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와 구성의 불공정성(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시, 공휴일 전날 오후 5시경에 갑자기 공고를 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선착순이라 한 것)

둘째,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 공고의 위법성(선거에서 기호배정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임·대의원을 앞 번호로 배정한 것)

셋째,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요원의 불법선정(총회에서 뽑은 정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용역업체 즉 홍보용원을 추진위원회의 적법한 결의도 없이 임의로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도 되지 않는 디00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및 총회대행업무를 위탁한 것)

 

 

서면 징구,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창립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서면도 낸 적이 없고요. 당황스럽니다. 나이든 노인이 빗속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기원 토지등소유자의 말이다.

이렇게 분노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중학생에게까지 서면을 걷는 등의 불법행위가 어디까지 갈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안양시와 안양지원은 신중한 결정과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화가 치미는 게 사실이다. 전혀 참석하지도 않은 총회에 나도 모르게 서면이 위조되 나갔다면 누가 참을 수 있겠나.

그리고 상식적으로 75%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 추진위원들을 사업에서 배재하고  동의서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임대위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이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법 말고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정말 안양호원지구에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뿐아니라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안양시와 안양지원은 신중한 결정과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적법하게 선정된 정비업체가 엄연히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갑자기 비대위로 몰리면 누가 참을 수 있겠나.

더 이상은 관가 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어도 직접 참여해가며 호원지구재개발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SK건설에 대한 호원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노 어디까지

이날 현장에는 10개의 플렌카드와 50여개의 시위 판넬이 눈에 띠었다.

특히 SK건설에 대한 호원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중 30%이상이 SK건설에 관련한 글귀여서 이목이 집중됐다.

호원지구 한 추진위원은 “호원지구는 토지등소유자들은 SK건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며 “부채비율 632%(PF 보증채무 포함한 부채비율)나 되는 부실기업 SK건설이 호원지구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고 분노를 토해냈다.

이날 호원지구 1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물러가라 SK건설을 외치며 그동안 맘속에 있었던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치며 시위를 이끌어 갔다.

출처 : 뉴코리아리포스트 취재팀장
글쓴이 : 박재필기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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