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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망자를 환생(?)시켜 투표시킨 안양호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창립총회

요아킴 2015. 6. 15. 17:15

서면결의서 다량 위조에 참여한 K모 씨 양심고백 녹취록 공개

일부조합원 형사고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망자를 산 사람처럼 위장해 서면결의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C모 씨가 밝힌 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서면결의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창립총회에서 돌아가신 분을 환생(?)시켜 투표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백 여 장이 넘는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마치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것처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했다고 주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주택재정비구역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원지구로 조합원 M모 씨에 따르면 지난 2012428일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했는데 당시 재개발정비업체와 창립총회 대행업체가 짜고 백 여 장이 넘는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마치 성수요건과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작성해 안양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별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알게 됐다며 증거자료로 위조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과 망자의 부인이 서면결의서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내보였다.

 

조합원 M모 씨는 녹취록은 당시 위조 작업에 참여했던 K모 씨가 양심고백을 하면서 내놓은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명확히 들어난다녹취록은 지난 2012427일 새벽1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의 한 사무실에서 M정비업체 Y모 대표, 양심고백을 한 K모 씨, 총회대행업체 Y모 대표, W모 이사, M정비업체 수주기획사 K모 이사 등 5명이 모여 위조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망자의 서면결의서 작성은 망자의 부인인 C모 씨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인 K모 씨가 지난 201245일 지병으로 사망했는데도 동년 425일 서면결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망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서면결의서에 서명을(사진참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정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해 통해 올바른 조합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총회대행업체 W모 이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는 당시 말만 이사였지 정식 직원도 아니었고,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위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위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위조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출처 : 최 기자의 안양 일기
글쓴이 : 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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