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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안양호원지구 주민총회 서면결의서 위, 변조 사전에 치밀한 모의 ‘충격’

요아킴 2015. 6. 15. 17:15

안양호원지구 재개발지구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을 보도(본보 2014318일 경기면 참조)된 후 호원지구 조합원들의 정비업체와 총회대행업체에 대한 비리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 단독으로 입수한 (위조 현장)녹취록에는 조합설립총회 전 서면결의서 대량 위조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녹취록을 보면 M정비업체 L모 회장과 Y모 상무, D총회대행업체 Y모 대표, W모 이사 등이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서면결의서를 위, 변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전에 철저한 모의까지 한 후 2012426일 새벽 1시부터 총회 전날인 27일 오후 6시까지 서면결의서 100여 장을 위, 변조를 하는 현장 상황이 그대로 들어 있다.

 

또한 위, 변조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투표장에 있는 D사와 M사의 직원들이 호원지구 조합설립총회 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가 투표 도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함에 위, 변조된 서면결의서를 집어넣기로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조합원 K모 씨는 사실 우리도 서면결의서 위, 변조 당시 현장에 있었던 K모 씨가 양심고백을 하면서 녹취록을 내 놓지 않았으면 천인공노할 일들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정비업체들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훼손됐다는 것이 분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M모 씨도 우리가 이런 부정한 일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시간만 가고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서면결의서 위, 변조에 가담한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사법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 길이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녹취록을 공개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양심고백을 한 K모 씨도 그런 작업(서면결의서 위, 변조)에 동참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며 녹취록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서면결의서 위, 변조 현장에 동참했던 D총회대행업체 W모 이사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 변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경기 안양호원지구는 동안구 호계1956일대 주변지구 852693936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7227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12428일에 조합설립총회를 해 조합장 등을 선출했으나 서면결의서 위, 변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출처 : 최 기자의 안양 일기
글쓴이 : 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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